홈 주요뉴스 기타 대우조선해양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임원 해임 권고" 기사등록 : 2017년02월24일 20:0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우수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해당 임원(김열중 이사)의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그밖에도 증선위는 회사에 45억4500만원, 전 대표이사에 1600만원, 대표이사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