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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 90일 대장정 끝…수사보다 어려운 법정다툼

기사등록 : 2017-0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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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20여명 ‘매머드급’ 기소 예상
법원 신속심리…확정판결까지 7개월 뿐
특검 공소유지 비상, 검찰과 공조 절대적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28일 종료됐지만, 재판은 이어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특검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가 하면, 남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2라운드’를 준비 중이다.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뉴스핌>

핵심은 공소유지다. 의혹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후 재판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공소유지 과정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사건 연루자 5명을 구속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했다.

또 최순실씨를 뇌물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특검 활동 종료 이후 공소유지가 만만치 않다. 우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이규철 특검보는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이 적절히 조정돼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소 10명의 파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검이 이미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며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기소 대기 명단에 올라 있어 피고인 수는 최종 2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상고심까지 7개월만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재판을 보면 공판기일이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前審)의 선고일부터 2개월 내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7개월 밖에 걸리지 않게 한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비선실세에 대한 재판인데다 대통령까지 공모 관계로 얽혀 많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7개월만에 끝내려면 피말리는 싸움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 많아 수사보다 재판이 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특검은 대개 기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이어받는 게 보통이었다. 특검은 새롭게 수사하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주요 인물들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를 규명해 추가 기소할 경우 최순실씨 등 기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같을 경우 공소장을 병합할 수 있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른 죄를 별개로 적용하는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찰과 특검의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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