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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200개 설치…통행료 50% 감면

기사등록 : 2017-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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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운행 방안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25년까지 수소, 가스(LPG, CNG), 전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휴게소가 200개까지 확대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깎아 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수소, 가스(LPG, CNG), 전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휴게소를 200개 만든다.

휴게소에서 수소, 가스, 전기를 충전하면서 졸음쉼터나 음식점, 편의점을 비롯한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주로 고속도로, 국도, 순환도로에 설치한다.

특히 휴게소 안 복합충전소(수소, 가스, 전기 등)는 민간이 투자하도록 한다. 이 민간사업자가 휴게소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해 얻은 이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30년)한다.

만약 이 민간사업자가 복합충전소에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면 이를 수소산업 연구개발(R&D)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도로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 사업자를 선정하고 복합충전소가 있는 휴게소를 구축한다.

<자료=국토부>

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활성화 시점까지 한시 적용) 깎아 준다.

오는 12월부터 도로점용 허가대상(도로 안에서 시설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한다. 동시에 전기차 도로 점용료를 50%까지 깎아 준다.

또 수소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 기준을 낮춘다.

우선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 13인승 이상(기존 16인승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여사업을 할 때 등록해야 하는 수소차 수에 대한 가중치(1대당 1.67대)도 부여한다.

지금 자동차를 이용해 대여사업을 하려면 50대 이상을 등록해야 한다. 전기차는 지금 1대당 1.67 가중치를 부여해 50대 보다 낮은 자동차를 등록해도 대여사업이 가능하다.

수소차 연료전지를 교환한지 1년만 지나면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 규정(2년)을 수소차에도 적용한다.

오는 2018년 3월부터는 고속도로 도로표지판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안내한다.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개편해 복합휴게소와 수소차 충전소 위치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으로 수소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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