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28일 내일 준비기간을 포함한 총 90일 간의 수사를 마친다. 특검은 그동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도 노렸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밝혀내기엔 두 달 남짓한 수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삼성의 최 씨 지원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파헤지는 데도 벅찬 시간이었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검은 수사 막바지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쏟았다. 지난 24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수사 종료 직전 27일 오늘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심사가 예정됐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대면하는 등 당시 행적을 알고 있는 '키맨'으로 꼽힌다. 이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는 헌법재판소의 석명 요구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과 비슷한 수준의 자료만을 제출한 상태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행정관이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에서는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가 발견됐다. 그가 김영재 원장 등 이른바 '보안손님'을 청와대로 출입시킨 장본인이라는 얘기다. 특검은 실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행정관의 증언이 당시 주사 시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실제 행적을 밝혀 줄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이 특검 수사 후순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부터 이 부분이 특검 수사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 씨 단골이던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주사 시술 의혹을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시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김 원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박 특검의 세월호 관련 수사는 수사기간 만료로 시작 단계에서 멈추게 됐다. 논란이 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결국 수면 아래로 다시 한 번 가라앉게 될 전망이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