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거주민들 외출이 잦은 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다.
대신 주차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거주민들이 주로 출근, 등교, 외출하는 시간대인 오전 9시~오후 6시는 아파트 주차장에 빈 자리가 많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을 주변 상업시설 이용자를 비롯한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오는 3분기까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후 구체적인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각 지자체와 논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주차장 공유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주차장 정보를 구축하고 민간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차장통합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한다.
불법주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교통불편,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주차난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