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상당한 의심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결국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탄핵사건은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중환 변호사의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임하며' 전문.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그 동안 심판절차를 진행하여 오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사실인정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왔고, 헌법적 견해도 달리하였으나, 우리 헌법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여 위하여 노력한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들 그리고 어려운 사건의 취재에 고생하신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대통령 탄핵사건은 우리 헌법 질서, 나아가 우리 나라 역사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질서의 양대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에 5만 페이지가 넘는 아주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진 관계로 주요 증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이 사건의 제보자이고, 최서원(최순실)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아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의심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재단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최서원을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통상 민원으로 알아서 그와 같은 의견제시, 추천, 권유 등을 하였을 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이중환 배.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