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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서 '상법개정안' 처리 사실상 무산…소위 파행

기사등록 : 2017-0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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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한국당 의원 퇴장…다중대표소송제 등 처리 불발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개정안 등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찾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박범계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회의 파행 이후 "대기업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오늘 법사위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 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여당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였는데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니 처음부터 파행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이 지적한 것 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 언제든 소위에 들어온다면 한밤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는 사실상 2월 국회 마지막 회의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 자사주 처분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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