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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내달 27일 시행

기사등록 : 2017-0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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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완 기자] 다음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및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매매체결방법의 변경 등의 제도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으로는 공매도 비중이 20%이상(코스닥/코넥스 15%이상), 공매도 증가율이 40거래일 평균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이상 하락 등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정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가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도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주가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한 경우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월부터 스팩(SPAC) 종목은 단일가매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성이 극히 낮은 종목에 대한 거래활성화를 위해 단일가매매제도를 지난해 6월부터 도입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스팩의 특성을 고려해 10분주기 단일가매매 종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는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하기고 결정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면세를 지원하기 위해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4월 중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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