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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특검법 개정안 처리 난망

기사등록 : 2017-03-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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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는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입장에 따라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청와대 파견검사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3건을 처리한다. 야권은 지난 달부터 임시국회를 통한 개혁입법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사실상 빈손 국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국민이 조기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기업 자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은 여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렵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특검법 개정안은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장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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