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권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증 집행문서를 수령했다. 이 문서에는 신 전 부회장이 채권자로, 신 총괄회장이 채무자로 적시돼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대납한 바 있는데 결국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돈을 빌린셈이 됐다.
롯데측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채권 채무 관계가 돼서 경우에 따라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듯 하다"며 "자신이 내키면 법원에 제출해서 언제든 아버지가 가진 지분이나 자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년후견 절차를 밟고 있는 신 총괄회장이 재산 강제집행을 당하는 당사자로 수용을 했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며 "공증에는 양측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신 총괄회장은 자리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부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쇼핑 지분 173만883주를 블록딜해 마련한 3911억원의 매각 대금을 일본 광윤사의 차입금 상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금 대납을 위한 차입금 상환, 한국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버지에 대한 호의라고 생각했지만 신 총괄회장은 재산 능력이 충분한 만큼 1.8% 세율의 연분납이 가능한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일시에 대납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는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신 전 부회장측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세금 대납 건으로 인해 채권 채무자 관계에 있는 것이 맞다"며 "그 부분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해 공증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발송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증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 총괄회장 역시 공증 자리에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