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3사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제재심 결과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진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와 만나 "보험3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고려해 제재심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23일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3사에 대해 영업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의위 결정은 금감원장의 결제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 등 3개사에 영업일부 정지(1~3개월), 과징금(3억9000만원~8억9000만원) 부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및 주의적경고, 관련 임직원 면직 및 주의 등이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CEO 연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에 앞서 자살보험급 전건 지급을 결정을 내린 교보생명에 대해선 대표이사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