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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선 기쁨도 잠시” 새학기 다시 시작된 기간제교사의 ‘설움’

기사등록 : 2017-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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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여교사’ 속 기간제교사 차별·압박은 현실에서도
과중업무 참아도, 동료교사·학생 따가운 눈초리에 눈물
정규직 자리나도 기간제로…고용불안에 휴가는 꿈일뿐

[뉴스핌=황유미 기자] #영화 '여교사'의 주인공 효주(김하늘 분)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기간제 교사들과 함께 교감선생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받는다. 결혼과 임신을 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각서다. 부당함을 알지만 정규직 교사가 돼야 하는 효주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

영화 여교사 스틸컷.

또 효주가 집안 사정으로 담임을 맡을 수 없다고 학교에 알렸는데도, 교감은 다음 학기 교사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로 압박해 고3 담임을 맡게 한다. 부장교사는 수행평가 채점을 효주에게 슬그머니 떠넘긴다. 생활지도라도 할라치면 "정식 선생도 아닌 게"라는 학생의 빈정거림까지 돌아온다.

이 한 마디로 영화는 기간제 교사가 겪는 차별과 불안정한 지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다. 실제 기간제 교사들이 받는 대우는 이와 다를 바 없다.

새학기가 시작된 3월, 일을 시작하는 기쁨도 잠시 차별과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한 생활을 시작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김혜진(가명·여·28)씨에게도 차별과 무시는 일상이었다.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최근 몇 년간 뽑은 선생은 다 기간제"라고 말했다. 언제 누가 채용됐는지가 공개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대놓고 명시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시 김씨는 상당히 당황했었다고 고백했다.

김혜진씨는 "또 다른 정규직 선생님은 제게 '집이 가난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느냐'는 등 인신공격적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정원 범위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병가·출산 휴가 등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기간제 교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총교원 대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014년 8.7%, 2015년 9.9%, 2016년 10.0%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다. 공립학교보다는 시·도 교육청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사립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정규직 교사 자리가 났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규직 교원보다 일 시키기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기간제 교사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또다른 사립여고의 기간제 교사 박모(여·28)씨는 "학교 행사에서 누군가 해야 하는 귀찮은 일들을 기간데 교사가 떠맡는 경우가 많다"며 "애들 상주는 대회 관리 등이라던지"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한 달에 20~30시간 추가 근무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공로는 다른 정교사 선생님들에게 돌아간다"고 털어놨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휴가를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2~3년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도 건강이 나빠져 1달 병가를 내려했다가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무시도 기간제 교사들의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한다.

김혜진씨는 "가장 마음이 씁쓸했던 때는 아이들이 제가 기간제 교사이고, 발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며 "애들이 뭔가 요구할 때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에이, 선생님은 힘이 안 되잖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5명이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 등으로 머리를 밀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들도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담당실장은 "교육부 지침에 보면 기간제 교사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지만 연가·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요즘에는 담임까지 맡는 등 정규 교사와 업무는 다를 바가 없지만 위치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립의 기간제 교사는 공립보다 훨씬 열악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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