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한 언론사가 보도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확인을 촉구했다.
5일 삼성전자는 뉴스룸 홈페이지에 '한겨레 신문 인터뷰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4일 '정치인과 자본가가 세상을 바꾼 적은 없잖아요'라는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을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돼 있다"며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각 공정별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해선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업비밀 지정의 범위에 관해선 법이 정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부 산하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200차례 점검 및 감독을 받고 있다.
반도체 직업병 논란과 관련 '삼성전자가 먼저 제3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14년 4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반올림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에 제안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직접 협상이 난항을 겪자 2014년 10월 가족대책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고, 반올림과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 밖에 ▲2016년까지 접수된 피해자와 사망자가 각각 300명, 79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피해자로부터 백지퇴직원을 받아갔다, ▲회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500만원만 지급했다, ▲회사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반올림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숫자에 관해 근거가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반박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이달로 만 10년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는 2015년 9월부터 지금까지 120여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했다.
반면 반올림과 뜻을 같이하는 일부 당사자나 가족 등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피해자로 신고한 다른 이들에게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 기밀을 이유로 제조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 서울 서초사옥 근처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