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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朴대통령 운명의 1주일 밝았다”

기사등록 : 2017-03-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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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이나 내일 선고 날짜 밝힐 듯
이정미 퇴임 前 선고유력, 9·10·13일 거론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한주'가 밝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6일이나 7일 최종 선고일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9일 또는 10일, 다음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이 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임일인 13일보다 10일이 좀더 유력하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 선고한다 해도 이번 주 안에는 선고날짜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흘 전,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는 이틀 전 선고 날짜를 공개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이후 3차례 준비절차, 17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 속기록만 3000여페이지에 달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 심판사유를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5개 유형으로 압축했다.

이어 새해 들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1월말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8인 체제 심리를 이어갔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8인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치러져야 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12월에 치러진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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