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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사 김영재에 보톡스 5번”

기사등록 : 2017-03-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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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 여부 확인 안돼
시술의사 행적 확인...4월16일 靑 방문 안해
靑 압수수색 실패, ‘세월호 7시간’ 수사 한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보톡스 시술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피부과 자문의 정기양으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았고 2014년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공식 의료진이 아닌 김영재로부터 약 5차례에 걸쳐 보톡스,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느라 사고수습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이 두 사람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구체적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미용시술로 머리가 헝클어졌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뉴스핌>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오후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대통령의 머리손질 및 화장을 담당하는 정 모씨 자매는 사고 당일 오후에 한 차례만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손질을 담당한 정 씨는 4월 16일 당일 오전에는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전날인 4월 15일 오후 6시35분경 남편에게 ‘내일은 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진술이 일치했던 것이다.

정 씨와 이영선 행정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정 씨는 4월 16일 오후 2시53분경 출발한다는 문자와 위치를 알리는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어 오후 3시20분경 안국동 사거리에 도착해 이 행정관을 만나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정 씨 자매는 오후 2시경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청와대에 들어갔으며,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머리 손질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당일 미용시술을 받은 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바 있는 3명의 의료진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알아봤다. 정기양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는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2014년 4월 15일 오후부터 2박 3일간 광주에서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2월경부터 속칭 ‘보안손님’으로 대통령 관저를 출입했던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도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은 다만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관저 출입내역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환자 진료카드 서명이 다른 날과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은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필적 등 감정을 의뢰했으나 판정불가(‘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명을 받았다.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도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오전에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 천안 소재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추모하는 국민들이 진도 팽목항을 찾은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이보람 기자>

특검은 “다만,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에게 보톡스와 필러 등 피부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머리손질 및 화장을 담당한 정 씨 자매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날을 서로 비교했을 때,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은 정 씨 자매가 청와대에 출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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