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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갤러리] 헌재 앞 탄핵 찬반집회 24시…촛불과 태극기 ‘불편한 동거’

기사등록 : 2017-03-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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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선고 앞둔 헌재, 시위대 간 자리싸움 치열
경찰 삼엄경비 속 관광명소化…외국인도 관심

[뉴스핌=김학선 기자]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바라본 불밝힌 청와대 모습이다. 앞이 헌재, 멀리 붉은 불빛이 보이는 곳이 청와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늘 현재, 89일째 직무 정지 상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국론은 양분됐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대와 기각(또는 각하)을 주장하는 태극기시위대로 두동강났다. 탄핵 여부를 놓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됐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전날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저울질 중이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이 경호를 받으며 헌재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제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의 임기는 13일까지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 심리를 이어갔다. 만약 이 대행 퇴임 후 선고가 이뤄진다면 심각한 왜곡이 우려된다. 2인은 벌써 기각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정미 대행도 빠른 심리를 촉구했다.

헌재 앞에선 '불편한 동거'가 계속된다. 탄핵을 찬성하는 1인 시위와 반대하는 1인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탄핵 가결 이후 한국사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었다.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된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 광장은 둘로 갈라졌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놓고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태극기 물결이 넘쳐나는 낮, 밤에는 촛불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촛불과 태극기, 이들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둘 중 하나는 불복할 태세다.

1인 시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둘 이상 모이면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야 한다. 1인 시위자들이 자리싸움을 벌인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제지하고 있다. 둘 이상 모이는 것도 제지 대상이다. 집회 신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분주하다. 재판관에 대한 테러위협은 물론, 헌재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경비는 더욱 삼엄해지고 있다. 바깥에는 의무경찰이, 헌재 안에는 경찰간부들이 사방을 예의주시고 있다.

이정미 대행 살해협박까지 있었던 터라, 경찰은 경계의 끈을 늦출 수 없다. 헌재 안 경찰들이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는 각각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헌재를 에워쌀 전망이다.

위 사진은 태극기 퍼포먼스의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 앞에 등장한 모습이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있는 사람이 서 변호사다. 그는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으로, 박 대통령을 변론했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냐" 말로도 유명하다.

그는 헌재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유명인이다. 태극기 집회에선 담요로 된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성조기로 수놓은 머플러를 한 채 나타났다. 헌재 앞에서 시민들이 서 변호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탄핵 찬성 1인 시위자의 선글래스에 태극기를 들고 탄핵에 반대하는 1인 시위자의 모습이 비친다. 이게 한국의 현주소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관심이 많은가보다. 아마 한국의 상황을 가이드에게 들었을게다. 헌재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9일 또는 10일, 다음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정미 대행 퇴임일이 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임일인 13일보다 10일이 좀더 유력하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치러져야 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12월에 치러진다. 헌재 뒤 청와대 모습이다.

탄핵무효 태극기 물결이다.

몇달째 서 있는 경찰버스 모습이다.

경찰은 괴롭다. 오늘도 시위대와 옥신각신한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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