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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대주택 12만가구 입주..생애 맞춤형 주거 지원한다

기사등록 : 2017-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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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확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 한해 동안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1~2인가구를 위한 행복주택과 중산층 거주자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각각 2만 가구 가량 공급된다. 

또 수도권지역에 전·월세 정책모기지상품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주거비 지원이 강화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도 확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동안 국토부가 추진할 주요 주거지원 계획을 한 곳에 묶은 것이다.

국토부는 총 111만 저소득층가구에 대해 주거복지를 지원한다. 서민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81만가구에 대해 지급하고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올 한해 동안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2만가구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우선 건설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만9000가구 △영구임대 3000가구 △분양전환임대 2만2000가구 △민간임대 1만5000가구 △행복주택 1만1000가구를 합쳐 모두 7만가구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월세임대 1만6000가구 △전세임대 3만4000가구가 입주자를 받는다.

올해 행복주택은 지난해 2배 규모인 2만가구를 공급한다. 15만가구에 대해 사업을 승인하고 15만 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지를 확보한다. 역세권이나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복층형 평면을 선보이는 등 공급 유형과 방식도 다양화한다.

중산층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을 비롯한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나 근로자에 특화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그래픽=국토부>

주거 복지 선진화를 위해 LH 임대주택(66만가구)과 뉴스테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기준 소득도 1.7% 수준으로 높인다.

늦어도 오는 6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 한도를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높인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 한도를 월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의무를 담보물(주택)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주택금융공사 공급 디딤돌대출까지 확대한다.

역전세난,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의 경우 3억원에서 7억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도 연 0.15%에서 0.128%로 낮춘다. 보증금 5억원일 경우 보증료 부담이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입주 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 주거실태를 조사해 소외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부처 간 협업해 통계 주거실태조사 개편, 미분양 통계 정확성 제고를 비롯해 주택통계시스템을 개선한다. 지난 1월 20일 시행된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를 활용해 미분양 물량도 자동집계할 방침이다.

재건축, 재개발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분양공고 이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해 조합원 재산권과 알권리를 강화한다.

조합원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늦춘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수나 주택평형도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을 허용한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중 후반기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한다. 임대차시장 변화, 1~2인 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다. 오는 4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말 최종 계획을 세운다.

이날 확정한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 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수립해야 한다.

<그래픽=국토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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