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핵 인용 시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과 함께 대선 등으로 수사가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8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발표하는 만큼, 오늘 발표하면 선고일은 10일이 가능성이 높다.
선고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의 수는 탄핵 인용과 기각(또는 각하) 두 가지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동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바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위해 재편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발표를 앞둔 8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박 대통령을) 바로 수사하려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일체를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본을 꾸렸다. 서울지검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등 3개 부서 검사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 속도를 낼 태세다.
특수본 측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변수가 없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탄핵 인용 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반면, 탄핵 기각 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는 임기 내 수사는 불가능하다. 수사는 임기가 끝나야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박 대통령 수사가 차기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