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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헌재 탄핵심판 용어...판결문 제대로 이해하기

기사등록 : 2017-03-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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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8인의 재판관이 수일간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는 곳에서 난상토론(爛商討論) 끝에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몇 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법이 개정돼 재판관들은 각하, 인용, 기각 의견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대한 탄핵심판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재판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을 통해 탄핵심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헌재는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와 심판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인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 심리(審理)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나 방법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각하(却下)결정
각하는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각하결정은 전원재판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헌법재판소 평결 방식에는 ‘쟁점별 평결’과 ‘주문별 평결’이 있다. 쟁점별 평결은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이 의견을 제출한다. 각하결정이 과반에 미치지 않는다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에 착수해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야 한다.

주문별 평결은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내면 그 재판관은 본안에서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따로 개진하지 않는다. 가령 재판관 4인이 각하 결정하면 나머지 재판관들만 본안 판단에 들어가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는 것이다.

우리 헌재는 통상적으로 주문별 평결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주문별 평결’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인용(認容)결정
재판관 총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소추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 즉 인용은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청구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즉시 파면 효과가 발생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 기각(棄却)결정
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여기엔 파면결정처럼 재판관 6인 이상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6인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레 기각된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파면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기각 선고와 동시에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6일 저녁 늦도록 불이 밝혀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평의(評議)
전원재판부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 등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평의는 변론 절차 중에 이뤄지는 증거채택, 증인소환, 기일 지정 등 심리 진행 절차 전반을 포함한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2번 평의를 열었지만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로 매일 개최했다.

◆ 평결(評決)
평의가 끝나는 시점 헌법재판관들은 각자의 최종 의견을 개진한다. 주심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내면 헌법재판관 임명 일자가 빠른 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의견을 밝히면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보안을 위해 최종 선고 당일에 평결이 내려졌다.

◆ 주문(主文)
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다. 대상 재판의 최종 결론인 만큼 주문의 용어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주문에서 판단한 부분에 한해서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한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주문을 낭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건의 주문을 먼저 소개한 다음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는 데에만 20분이 넘게 걸렸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결정문 낭독에만 꼬박 30분이 걸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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