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24분.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2004헌나1 사건의 심판 청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기각합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 대한 주문을 낭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8일 "최종선고기일을 오는 3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종 선고기일로는 9일과 10일, 13일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헌재는 결국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전례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뿐이다. 당시 헌재는 최종변론 후 2주 만에 최종 선고를 내렸다. 당시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선고 3일 전에 심판 양측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국회에 일정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미뤄, 이번 결정문 낭독 2004년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예정된 선고시간인 10시에 맞춰 심판정에 들어섰다. 장내를 정돈한 뒤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윤 전 소장은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이번 사건의 최종선고일에는 소장 공석으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할 전망이다.
다만, 결정 이유와 주문 낭독의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수의견공개'가 그 이유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 개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헌재법에는 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재판관 개별 의견을 표시토록 이듬해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최종 결론인 주문을 먼저 밝히고, 찬성 또는 반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결정문 낭독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결정문은 선고 당일 발표 직전에 완성될 전망이다. 보안유지를 위해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 당시에도 재판관들의 최종 평결을 선고 당일 진행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두 가지 결론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각각 작성, 평결 이후 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을 넣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완성했다.
사건 결정에 대한 보안을 위해 이번에도 이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탄핵 인용과 기각 시 활용될 결정문 초안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