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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기사등록 : 2017-03-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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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한송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2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억원의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미래에셋대우는 자신이 소유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함에 있어 15개 유동화회사(SPC)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771인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7월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인수 거래에 투자한 선순위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연 4.5%의 수익을 보장하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당시 예비청약 이틀만에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나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사모 형태로 판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형식은 사모(49인 이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공모형 상품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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