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성 조치가 격화되면서 현지 롯데마트 매장 중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에 올라온 롯데마트 사진에 '너는 사드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 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사진=바이두> |
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매장은 총 55개다. 매장별로 영업정지 기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한달가량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화동법인 51개(장쑤성 41개·안후이성 4개·저장성 4개·산둥성 2개), 동북법인 2개(랴오닝성 2개), 화북법인 2개(허베이성 2개) 등이다.
현재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9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전체 매장 중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상태인 셈이다. 롯데마트는 현지에서 16개의 롯데슈퍼 매장도 함께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에서 불매운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롯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영업조치를 받게 될 매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향후 영업정지 매장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