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3월10일 오전 11시 확정 (상보)

기사등록 : 2017-03-08 17: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선고기일이 3월 10일로 결정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8일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오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이번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또 현행법에 따라 5월 첫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 복귀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