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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르노삼성에 6억 과징금 부과

기사등록 : 2017-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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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제동등 점등 불량 등 5만여대 리콜

[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르노삼성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형 세단 SM6에서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르노삼성차의 SM6 5만1000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불량 제동등을 탑재한 르노삼성차에 대해서는 6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SM6.<사진=르노삼성>

SM6의 주요 결함 사안은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커버 불량(2015년 10월 5일~2016년 10월 24일 제작 차량),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불량(2016년 5월 19일~8월 8일), 엔진 냉각수 순환을 돕는 워터 펌프 풀리의 재질불량(2016년 1월 21일~3월 19일) 등이다.

특히 2015년 11월 26일에서 2016년 11월 11일 사이 제작된 SM6에서는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는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8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SM6매출의 1000분의 1 수준인 6억11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SM6 리콜은 17일부터 가능하며 해당차량은 르노삼성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랜드로버 이보크, 재규어 XFㆍXE,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벤츠 GLE 350d 4M, 짚컴패스 등도 리콜 조치한다.

랜드로버 이보크(2013년 6월 28일~2015년 1월 12일) 1265대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발견됐고, 재규어 XF(2013년 5월 1일~2015년 6월 15일), 재규어 XE(2014년 12월 16일~2015년 6월 30일)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와 연료누유 우려가 발견돼 리콜된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마세라티 기블리 S Q4(2013년 8월 22일~2015년 1월 5일)는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차량은 총 536대며, 9일부터 무상수리 가능하다.

벤츠의 GLE 350d 4M 등 7개 차종도 10일부터 리콜 조치된다. 우선 GLE 350d 4M(2016년 7월 21일~2016년 8월 16일) 차량 내부 중앙서랍 부품결함이고, E300(2016년 7월 19일~7월 28일)은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결함, ML 350 BLUETEC 4M(2016년 1월 6일)는 전방 완중창치 불량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짚컴패스(2016년 6월 10일~21일)는 엔진 내 센서배선 연결단자의 제작불량으로 10일부터 리콜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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