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경호를 받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김학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에게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내린다.
8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8인 중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치러져야 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12월이다.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
▲ 이진성 헌법재판관 |
▲ 안창호 헌법재판관 |
▲ 김창종 헌법재판관 |
▲ 김이수 헌법재판관 |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