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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1] 인용땐 대선 5월 9일···기각땐 12월 20일 유력

기사등록 : 2017-03-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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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시, 기존 대선주자 행보 한층 빨라질 듯
탄핵 기각시, 박 대통령 즉시 복귀...대선주자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뉴스핌=김신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대선일정이 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 9일, 기각되면 박 대통령이 중도사퇴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 경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격상실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날짜는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통상 수요일에 대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선 날짜는 오는 5월 3일이 유력한데, 이날은 석가탄신일인데다 어린이날 징검다리 휴일도 끼어 있어 가능성이 낮다. 연휴에는 투표율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기간을 채우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탄핵심판 60일째인 오는 5월 9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일 공고는 대선날짜 50일 전에는 공지돼야 한다. 최종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오는 3월 20일까지는 최종 선택해야 한다.

이어 3월 26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마쳐야 한다. 또 오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된다. 5월 4일∼5일엔 사전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빨라질 대선 일정에 맞춰 기존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대세론'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 1위 굳히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반면, 후발주자들에겐 조기대선이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 심판 결정 후 대선절차에 들어가겠다던 자유한국당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아직 경선룰조차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조기대선이 무산된다.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임기를 이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예정대로 마지막 달 셋째주 수요일인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선주자들이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대선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대선 행보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임기 중간에 박 대통령이 자진 퇴임할 경우 대선 날짜는 또 변경된다. 두달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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