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일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이번 심판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이뤄진 지 열하루만이다.
선고 당일 오전 11시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방청객 등이 대심판정에 먼저 입장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 등을 포함한 재판부 8인은 선고 시간에 임박해 심판정으로 들어선다. 평결을 끝내고서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결정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이 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을 호명하면 결정문 낭독이 시작된다.
이 대행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 유형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각각 재판부의 판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판단 내리고 근거도 설명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 판단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주문' 낭독이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16헌나1 사건을 인용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 또는 "2016헌나1 사건은 기각한다"는 형태로 선언된다. 주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찬성 또는 인용 의견도 발표한다.
이 대행의 결정문 낭독은 최종 심판 결과 발표까지 3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문의 효력은 낭독 직후 발생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국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파면이다.
아룰러 재판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탄핵정국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하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게 된다"며 대통령과 정치권 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를 생중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