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행 전세기 운항을 당분간 중단한다. 정기 노선도 증편과 신규 취항 모두 불가능해졌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하늘 길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4월까지 중국 노선의 부정기편(전세기) 운항을 사실상 중단했다.
<사진=제주항공> |
부정기편이란 항공사가 여행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전세기를 띄워 단발성으로 운영하는 항공 노선을 말한다.
국내 항공사들이 부정기편 운항을 중단한 것은 중국민항공사(중국 항공 정책기관)이 한국 항공사들의 항공기 증편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중국민항공사는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3개사가 신청한 부정기편에 대해 승인 불허 통보를 내렸다. 또한 이달초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제주항공 홍보팀 관계자는 “중국의 부정기편 승인 불허 조짐은 지난해부터 계속 있어왔다”며 “보통 안전성 등이 가장 주된 거부사유인데 당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운항 승인이 나지 않아 이후로는 신청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라며 “중국으로 가려했던 노선을 일본 등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중국정부의 부정기편의 승인 불허가 정기편까지 확산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간 노선 경쟁이 치열한 항공자유화 지역의 정기편 불승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항공자유화 지역이란 국가 간 운수권 교류 없이도 항공사가 중국정부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아 정기편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곳이다.
중국은 산둥지방(웨이하이, 지난, 칭타오, 옌타이), 해남도(싼야) 등이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통 국내 항공사들은 하계(3월말~10월말)ㆍ동계로 나눠 운항 60일전에 신청서를 내고 운항 시작 일주일 전에 승인결과를 통보 받는다.
현재 대한항공은 칭다오·웨이하이·지난 등 3개 노선에 하계기간 정기편 운항을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칭다오·웨이하이·지난·옌타이 등 4개 노선, 제주항공도 칭다오·웨이하이·싼야 등 3개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중국 정부의 불승인을 우려해 신규나 증편 없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기편 운항을 신청한 상황이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지만, 항공사들을 통해 구두로 신규ㆍ증편 등 더 이상 운항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며 “현재 정기 운수권이 불허가 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항공사간 의견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