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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랜드마크72' 편법판매 미래에셋대우 '기관주의'

기사등록 : 2017-03-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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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담당임원 3개월 감봉 조치 제재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랜드마크72 빌딩 대출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와 관련해 판매사인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9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랜드마크ABS 판매와 관련,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임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을 4000억원에 인수하면서 그중 3000억원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채권을 담보로 2500억원 가량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때 미래에셋은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각 SPC 당 49인의 투자자를 모아 사모형으로 분류해 판매했다. 50명 미만의 사모형 상품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는 등 판매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각각의 SPC를 개별 상품으로 보지 않고 '랜드마크72 대출채권 ABS'를 하나의 상품으로 봤다. 결국 15개의 SPC가 모집한 투자자는 모두 771명에 달했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 등을 취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는 기관제재와 공시위반 사항,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판매에 대해 공시위반 명목으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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