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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안돼” 심금 울린 탄핵법정 ‘말말말’

기사등록 : 2017-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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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朴탄핵심판 인용 결정
국회 vs 朴측, 치열한 법리공방…재판관들 ‘송곳’ 질문
崔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정호성 “朴 차명폰 있다”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속기록만 A4용지 3000페이지 분량. 3번의 준비절차와 16차례 공개변론, 마지막 변론과 최종 선고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오고 간 말은 방대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이후 법정서 나온 '말'은 결국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향했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① 헌재 "朴,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될 수 없다"…안창호 "헌법수호 위해 정치적 폐습 청산해야"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선고를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헌법 수호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인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파면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 8인의 재판관 가운데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유만으로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겨져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동일하게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에게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오른쪽)와 김평우 변호사(왼쪽), 조원룡 변호사(뒤)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② 국회vs朴 대리인, 반박에 재반박하며 법리공방…승자는 국회

탄핵심판 내내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5가지 소추사유 유형과 관련, 박 대통령의 무고함을 줄곧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고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측근 비리"라고 최종 변론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심리 과정 내내 양측이 공격과 방어를 숱하게 주고 받았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81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유화했다"고 주장하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들 예산은 재단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도 일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제16차 공개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냐"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박 측의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월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다"고 말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③ 최순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정호성 "朴, 차명폰 있다"…증인 26명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26명. 이들 가운데 돋보인 건 단연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이다.

최 씨는 1월 15일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질문하는 국회 측 변호인단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증거있나요?"라고 날카롭게 되물었다. "억울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다른 핵심인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발언들은 헌재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게 만든 '스모킹건'이 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최 씨와 같은 날 헌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직접 롯데 출연금 70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7차 변론에 나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④재판관의 '송곳' 질문 결론은 '탄핵'

변론과정서 나온 일부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은 '사이다 발언'으로 회자됐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준 것은 기밀이 아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모순된 증언을 내놓은 증인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냐",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익목적이라는 재단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나" 등 발언을 내놨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의 의상을 자신이 담당했다고 증언한 이영선 행정관에 "남자가 여자 옷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사이즈는 누가 재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도 시원한 발언을 내놓으며 연륜을 보여줬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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