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 문제로 여전히 청와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주변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
청와대는 이날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사저와 경호 준비가 덜 돼 오늘은 못 옮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즉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사저로 이동해야 하지만 4년간 비워둔 사저의 보일러 난방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것을 기대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준비 상황 등이 완료된 오는 12일이나 13일쯤 청와대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도 모두 청와대에 출근해 회의를 갖는 등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기나 방식 등과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관저를 빨리 비우지 않을 경우 '판결 불복'이나 '버티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빨리 청와대를 떠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지만 청와대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동 사저는 1983년 지어진 집으로 1990년부터 2013년 청와대 입성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23년간 거주한 곳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