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는 모습. 홍 지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형석 사진기자> |
홍준표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자 지난달 21일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 지사의 징계에 대해 당원권 정지에 대한 적극적인 당과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징계해제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홍 지사도 지난 9일 인명진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이제 당비를 내고 싶다"며 당원권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홍 지사는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됐다. 그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행보를 재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