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달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사법연수원 16기) 13일 퇴임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이 대행의 퇴임식을 열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이 대행은 퇴임식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법수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임식 이후에는 헌재 청사를 둘러본 뒤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그동안 탄핵심판으로 밀려있던 다른 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평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헌재는 다만,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 따라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경호상 이유로 퇴임식 시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 대신 재판부를 이끌었다. 중도 혹은 진보 성향으로 약자의 권리 보호 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행이 퇴임하면 헌재는 새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김이수(연수원 10기)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7인 체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