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상가 및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때 제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연 0.2~0.3%P)를 받는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에서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면서 제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를 받는다.
<그래픽=국토부> |
우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썸뱅크) 대출을 받으면서 전자계약을 하면 연 0.3%p 우대금리를 준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전자계약 거래만 하면 연 0.1%p 우대금리를 준다.
전자계약을 하면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0.2%p 우대금리를 준다.
또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를 이용해 신용대출(5000만원 이하)을 받을 때 이자를 최대 30% 깎아 준다. 중개수수료는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가 가능하다.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다른 금융기관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거래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irts.molit.go.kr)를 통해 계약한다.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시범 적용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