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재계와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3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3시30분께 검찰청사를 빠져 나갔다.
검찰은 최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사면, 면세점 사업선정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출연금을 납부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21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최 회장을 소환한 것은 보강조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사면을 청탁했느냐', '대통령 독대 시 면세점 관련 청탁을 했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같은해 11월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검찰은 SK그룹이 거액의 자금을 두 재단에 내고 그 대가로 최 회장이 사면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측은 그동안 "최 회장의 사면은 대가나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SK가 면세점 로비용으로 K스포츠·미르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에게 청탁까지했다면 워커힐이 면세점 심사에서 3번 연속 떨어졌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의장, 김영태 전 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전·현직 고위임원 3명을 소환해 18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