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가(家) 오너 일가가 20일 열린 경영비리 첫 재판에 일제히 참석,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신격호 회장은 법정에서 상황파악이 안되는듯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신격호(가운데 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왼쪽 사진)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은 매점 임대 과정에서 신 회장에게 단 한번의 상의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급여 지급 역시 신 총괄회장이 가족급여를 직접 결정했다"고 말했다.
급여명목으로 391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도 "이사회에 따라 선임됐는데 횡령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며 "한국 롯데를 일본 롯데와 분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 전반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 대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측 변호인은 "롯데쇼핑 영화관 매점 임대는 유지·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신 총괄회장이 의사 결정을 했다"며 "신 이사장은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론했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측도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및 조세포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수익성 있는 새로운 사업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배임행위를 교사했다거나 배임 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 총괄회장측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구체적 업무는 정책본부가 집행하고 검토해서 시행한 것"이라며 "더욱이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구체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지 오래인 만큼 개별적으로 구체적 사항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게 과연 타당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재판장에 출석했지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지 약 20분이 지난 후 재판장에 입장했는데 계속 "이게 뭐하는 것인가", "여기가 어딘가", "왜 여기 와있나" 등을 중얼거리며 횡설수설했다.
재판부가 "재판 중인 것은 아시냐"고 묻자 변호인은 "중간중간 기억을 못하지만 재판을 하는 것은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롯데는 내가 만든 회사인데 누가 날 기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결국 재판부는 퇴장할 것을 주문했다.
퇴장 과정에서도 "롯데는 내가 만든 회사고 지분 100%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날 기소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다. 나가기 싫다고 버티며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수행원들을 지팡이로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