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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외화ATM 도입…이체 수수료도 면제키로

기사등록 : 2017-03-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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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유지수수료 도입 이후 서비스 강화 나서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씨티은행은 국내 4개 지점에 외화 전용 ATM을 도입하기로 한 것. 아울러 기존 ATM을 통한 타행 이체에 대한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이 창구를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다음달 28일부터 미달러화로 입출금할 수 있는 외화전용 ATM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화 ATM은 본점 영업부와 신문로의 서울지점, 청담센터, 반포센터 등 4개의 지점에서 먼저 도입된 이후 고객 반응에 따라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이 외화ATM을 도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이후 세 번째다. 외화ATM은 말 그대로 외화를 입금하고 외화를 출금하는 형태의 ATM이다. 입출금시 은행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창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강점이다.

이 때문에 기존 은행의 외화ATM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외국인 밀집 지역 50여개 점에서 외화ATM을 운영 중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일 최대 500건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총 7대의 외화ATM기를 보유한 신한은행도 공항 등에서 일 평균 380여건의 입출금을 기록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이나 여행객이 많은 곳에서는 창구 이용보다 빠르고 간편한 외화ATM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스마트폰 앱 등과 연계해 다양한 환율 할인을 실행하는 점도 인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이용률이 높은 씨티은행 특성상 외화 거래 및 환전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씨티은행은 내달 25일부터 기존 ATM기에서 부과되던 영업시간 외 타행 이체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 외에 부과되던 타행 이체 수수료 10만원 이하 700원, 10만원 이상 1000원이 전면 무료로 바뀐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의 금융 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해 외화ATM 도입 및 기존 ATM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씨티은행의 이 같은 서비스를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으로 풀이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최근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하고 신규 고객이 창구를 이용할 때마다 월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은행 중 유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비대면 서비스인 ATM 등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8일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뒤 고객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특히 창구를 이용해야 했던 환전 서비스나 영업시간에만 수수료가 면제되던 ATM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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