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해마다 전국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10만쌍을 넘어선 가운데, 양육비 관련 소송이 한해 7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핌이 여성가족부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 소송은 지난 2015년 7081건을 기록했다. 2012년 1167건, 2013년 1403건, 2014년 1476건에서 급증했다. 3년새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는 6231건으로 감소했다.
양육비 소송은 우선 자녀여부를 판단한 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과,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라는 소송을 모두 포함한다.
2015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을 꼽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법률구조기관에 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만 집중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증가배경을 설명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소송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 다음해 3월 본격 출범했다. 양육비 소송에서 이겨 양육비 받을 권리가 있는 한부모는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비양육부모)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 3월 개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지급 미이행 누적 9511건을 접수받아 그중 1558건(16.7%)을 성사시켰다. 4900여건은 현재 이행지원 중에 있다.
청구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86.6%로, 남성(13.4%)에 비해 압도적이다. 싱글맘이 고통이 더 심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