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씨 사건의 병합 여부에 따라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
특검 고위 관계자는 23일 "사건 병합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기소에 즈음해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월 28일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특검 기소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씨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준비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삼성 때문이다. 특검은 삼성의 두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봤지만, 검찰은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봤다.
병합하려면 특검과 검찰이 의견을 통일하고 어느 한쪽이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수정해야 한다.
이로 미뤄 검찰이 이번주 중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공판에서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도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에 따르면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엔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피의사실로 뭐가 들어갈지가 관건이다"며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만 들어가느냐, 두 재단 출연 관련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최씨 사건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오는 5월 9일 있을 대선 이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는 이유에서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최씨와 엮여있는 재판들이 다 따로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최씨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등이 향후에도 별도로 진행되면 공소유지에 상당히 골치 아플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