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뇌물수수와 공무원 임면권 관련 권력남용 등을 집중 조사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앞서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와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범죄다.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뇌물 수수자는 뇌물 공여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된 상태다. 필요적 공범관계 논리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21일 저녁 환하게 불밝힌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문제되는 것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도주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증거 인멸 여지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자들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이 어느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면 법원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수사를 반대하는 여론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에게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구속 여부가 곧 유죄인 것은 아니므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