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역사와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 외교전쟁이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설치, 독도 영유권 등을 놓고 계속 심화하고 있다.
독도 전경 <사진=울릉군/뉴시스> |
외교부는 24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괴시킨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사정을 촉구했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해군의 독도방어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에 반발해 지난 1월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킨 후 2개월 반이 지나도록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외교부에 도착한 스즈키 총괄공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외교부는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번 검정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중·고교)를 개정하면서 역사와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 표현을 쓰도록 한 이후 일본 교과서에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늘고 있다. 올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검정 신청한 사회과 교과서(내년 4월부터 사용) 24종 중 19종(79%)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등장했으며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 기시다 외무상 "한국 해군 독도방어훈련 수용 못해"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해군이 오는 27일부터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일본)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에 관한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국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해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지난 21일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공사에게 항의했으며, 22일에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 외교부 측에 독도방어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이번 독도방어훈련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지난 1월9일 일시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한국 측에 한일 위안부 합의 준수를 재차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