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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세 밀린 '주거위기가구'에 30억 투입…1인당 최대 200만원

기사등록 : 2017-03-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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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노숙인도 포함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실업 등으로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1인당 최대 2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가구 지원 특별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 실직 후 수개월째 월세가 밀린 중·장년층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기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주거·생계비 지원 금액을 가구원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뿐만 아니,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회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완전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 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이 골자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도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금액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민간 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경찰서와 동주민센터, 교육청, 숙박업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긴급 주거지원과는 별도로 중장년층 가구에 대한 무료 정신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하고 현재 두 곳인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추가로 한 곳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개인 채무조정과 법률 구제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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