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이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기존 검찰 수사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5개 죄명)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를 적용했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몇가지 주요 혐의는 유추할 수 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라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미뤄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주된 혐의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뇌물수수로 봤는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213억원 등 229억원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면서 그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피의자 진술조서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용 수첩 등을 스모킹건(범죄의 핵심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특수본이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를 기재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
특수본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2월 3일 특검의 압수수색과 지난 24일 특수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구역이라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만족해야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보호막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경호실 관계자들은 'A급'이라고 적힌 의문의 상자를 들고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머무는 만큼 영장 청구 사유에 도주의 우려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특수본 관계자는 "공범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없이 검찰은 오는 4월 17일까지 모든 수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4월 17일 이후부턴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