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7월 18일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차량 출입을 위해 내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가 사라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구 도로에만 점용료를 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줄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도 "지금은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며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을 비롯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