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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근무제' 도입 중기에 1인당 52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17-03-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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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에 대한 재정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연 364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집에서 가정을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원격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월 한 번의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시범실시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일-가정 양립 홍보물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500인 이하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신설한다.

IT·게임·출판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에는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패기지로 연계, 자율적으로 근로환경을 점검·개선하도록 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문화 개선에 노·사 등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동참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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