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전문건설사들 가운데 열 중 셋은 종합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였던 경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서를 가입할 것을 강요 당한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사는 60%에 달했다.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에 따르면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분석'을 발간했다.
우선 하도급계약시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였던 피해사례는 28%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조사(13∼15%)의 두배 수준이다.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서를 강요받은 사례는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는 통상 20% 미만으로 조사됐다.
또 총 건축비 대비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인 하자보부보증율 계약을 할때 법정 최고치인 5% 이상을 요구받은 업체들은 약 15% 수준이다. 기존조사에서는 평균 6% 수준이었다.
건정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의 주요 회원사 4000여개 중 조사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도출됐다"며 "추후 정책당국의 개선노력에 지역적 현황 등이 반영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제도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