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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발부냐 기각이냐 촉각…朴 세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 되나

기사등록 : 2017-03-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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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강부영 판사 심리로 구속여부 심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는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고, 21일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27일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기타 사유’를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억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격과 방어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최씨 등 연루자가 구속된 탓에 구속영장 발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모 관계로 판단했고, 특수본 수사 결과도 동일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도주 우려가 없고, 연루자들의 구속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사진=김범준 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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