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31일 발부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다가 지난해 12월 특검으로 넘겼고, 특검은 3월 초 다시 특수본으로 넘기며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약 5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서 몸통인 핵심 피의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분석이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구속의 결정적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뇌물수수 등으로 알려졌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미 구속된 만큼, 최씨와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특수본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공범으로 봤다.
이는 특검 수사 결과와 동일하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공모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특수본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최서원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영장 발부를 피하지 못한 이유는 공무원의 뇌물수수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뇌물수수죄는 대가관계가 있으면 성립되고,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뇌물을 공여자에게 요청하거나, 수수자가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예정돼 있어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사유에 대해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로 판단했다.
결국 특검의 수사 결과와 헌재의 파면 사유, 검찰의 수사 결과가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등 대한민국 역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