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 7시10분께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판사는 오전 심사 후 오후 1시6분께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했다. 오후에도 한차례 더 휴정해 오후 4시35분부터 속개됐다.
영장실질심사가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휴정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심사는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와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투톱'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 수사 검사 4명 등 총 6명을 투입해 '배수진'을 쳤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작년 11월 1기 특수본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 채명성 변호사로 맞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심사를 거쳐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