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들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돈 대신 물건으로 주는 관행을 금지한 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물변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유동자금 확보 및 대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 해오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물변제는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파산, 회생, 간이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때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